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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계절 관리제 및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기

by 심심한 집토끼 2021. 3. 2.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계절 관리제 및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기


최근 몇 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과 ‘수도권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입니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각각 20만원, 10만원씩 부과되니 내용을 참고해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우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수도권의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는 위 언급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8개 시에서 운행이 제한한다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종합 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에서)
2.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약 6개월) 동안 조치하지 않은 경우(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에서)
3.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에서)

 

이 제도는 17년부터 지역별로 단계적 시행되었으며 21년 기준으로 대상 지역 전체가 시행되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이 위반 차량으로 적발 시 최초 1회는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비용의 90% 지원), 조기폐차를 해야 하는데, 21년도에 조기폐차 지원금 상향되었으니 참고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바랍니다.

 

 

수도권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이지는 겨울철(12월~3월)에 더욱 강력한 제한을 통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으로 전국의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시간은 평일 6~21시로 주말은 제외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본인이 단속 대상이라면 경우에 맞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외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보훈 차량이 제외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21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 또는 폐차 시 환불 또는 부과취소한다고 하니 미리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두어야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계절관리제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 바랍니다

 

본인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

간단히 아래 표에서 파악할 수도 있지만 뭔가 애매하면 조회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 조회’라고 치면 환경부의 조회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들어가셔서 상단에 [배출가스 등급제] → [소유 차량 등급 조회]에 들어가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홈페이지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자동차배출가스등급조회 #노후경유차운행제한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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