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금어기 및 금지 체장
낚시인이라면 대상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 체장은 반드시 알고 낚시를 해야 합니다. 21년 개정되어 유지되고 있는 금어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합니다.
21년 감성돔, 삼치, 고등어, 참문어 등 주요 생활낚시 어종이 금어기가 추가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낚시 주 대상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 체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어 : 금지 체장 21cm이며 금어기는 4월 1일 ~ 6월 30일 중 1개월입니다. 22년은 4월 15일 ~ 5월 15일입니다.
- 감성돔 : 5월 1일 ~ 5월 31일 금어기에 금지 체장은 25cm입니다. 5월 산란기 감성돔 낚시는 21년부터 제한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삼치 : 5월 1일~5월 31일 금어기로 워킹 낚시에 주 대상어는 아니니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 넙치(광어) : 광어는 21년 기준 금지 체장이 21cm→35cm로 증가했습니다. 광어는 보통 잡으면 30cm는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금지 체장을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주꾸미 :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어기입니다.
- 가자미(도다리) : 참가자미, 문치가자미는 원투 낚시 대상어로 21년 이후 금지 체장은 20cm지만, 21년부터 3년간은 17cm로 적용됩니다. 22년은 17cm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갈치 : 매년 마찬가지로 7월 한 달은 금어기로 8월 1일부터 낚시 출조가 늘어납니다. 총 길이가 아닌 항문장 18cm가 금지 체장입니다.
- 참문어 : 참문어는 21년 금어기가 신설되었는데, 5월 16 ~ 6월 30일입니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지역마다 다르니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 쥐노래미 : 금지체장 20cm, 금어기는 산란기인 11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노래미와 구분하기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놓아줍니다.
- 기타 붕장어는 금지 체장 35cm 참돔은 24cm인데 웬만해선 기준치 이상이 잡힙니다.
이상으로 22년 적용되는 생활낚시 대상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 체장을 알아보았습니다. 가끔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단속이 아니라도 우리가 낚시하는 바다를 지키고 어종 보호를 위해서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꼭 준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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