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1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계절 관리제 및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계절 관리제 및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기 최근 몇 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과 ‘수도권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입니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각각 20만원, 10만원씩 부과되니 내용을 참고해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우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수도권의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는 위 언급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8개 시에서 운행이 제한한다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 2021. 3. 2. 이전 1 다음